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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업학적팀] 답변
작성일 : 2024/02/23 작성자 : 수업학적팀(교무처) 조회수 : 169

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.

조기취업 및 출석에 관한 학사공지는 다음주 중 안내 예정이며, 

졸업예정학차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업종은 상관없으나 개인사업자(1인 사업 및 보호자가 대표인경우 포함), 아르바이트, 일용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수이며, 가입이 어려운경우 인정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고

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53-850-3575 으로 연락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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